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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항소심 승소 | 아이 적응 입증, 소득 기준 양육비 증액

가사· 손명숙 변호사
창원 양육권 변호사 손명숙

1심 양육자 지정 뒤 남편 양육권 항소

의뢰인은 이혼 소송 1심에서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아이 적응 입증, 소득 기준 양육비 증액 주장으로 다퉜고, 창원지방법원은 이 양육권 항소심에서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며 양육비를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직업이 같은 맞벌이 부부로, 소득도 비슷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과 따로 살기 시작한 뒤 1년 넘게 아이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키웠습니다. 1심 법원이 의뢰인을 양육자로 정하자, 의뢰인이 요청해 남편이 아이를 의뢰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육자가 바뀌면 의뢰인은 겨우 데려온 아이를 다시 남편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해, 1심의 월 50만 원보다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양육권 항소심에서 양육비와 양육자가 바뀌는지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부부가 모두 일하고 소득이 비슷해도,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부담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쪽은 현재와 장래 양육비 가운데 상대방이 나눠 낼 적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금액은 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양육자를 바꾸는 기준

법원은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양육자로 정합니다. 별거 뒤 이혼 재판까지 상당 기간 한쪽이 어린아이를 평온하게 키워 왔을 때, 그 상태를 바꿔 상대방을 양육자로 정하려면 지금의 양육 상태가 아이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에게 맡기는 편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와 지금 키우는 쪽이 양육자로 적합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양육권 항소심 승소를 이끈 손명숙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아이가 의뢰인 곁에서 실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함께 살아 언제든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의뢰인이 양육에 관심이 적으며 아이를 데려간 뒤로 교육과 위생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액수를 다퉜습니다.

크레파스와 그림책이 놓인 어린이 책상과 가지런히 쌓인 서류철

대응 1) 아이 적응 입증

양육자를 다툴 때는 지금 키우는 쪽의 양육과 교육에 문제 삼을 점이 있는지를 봅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아이가 의뢰인에게 온 뒤 새 가정환경과 유치원에 별 무리 없이 잘 적응하고 있고, 의뢰인이 아이의 교육과 좋은 양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서류와 영상 40건이 넘는 증거를 새로 냈습니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의뢰인을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하고,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낸 서류와 영상으로는 아이를 넘겨받은 뒤의 양육과 교육에서 특별히 문제 삼을 점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별거 뒤 남편 쪽에서 자라다 1심 뒤 의뢰인에게 왔습니다. 법원은 양육환경이 짧은 기간에 다시 바뀌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내세운 시어머니의 돌봄에 대해서는, 부부가 직업이 같고 경제적 능력에도 큰 차이가 없으며, 시어머니가 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양육자를 바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응 2) 소득 기준 양육비 증액 주장

양육비를 다툴 때는 그 금액이 부모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봅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남편의 항소에 맞서 양육비 부분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며, 부부의 소득 수준에 맞게 양육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심의 양육비를 바꿔, 남편이 아이를 넘겨준 날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1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부의 소득은 비슷했지만,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금액과 아이의 나이를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어 보고 표준양육비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부부와 아이의 나이, 지금과 과거의 양육 환경, 부부의 경력과 장래 예상 소득까지 함께 따져 금액을 정했습니다.

양육비까지 두 배로 늘린 양육권 항소심 승소

창원지방법원은 손명숙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유지하고,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육비는 1심의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이를 다시 남편에게 보내지 않고 계속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받는 양육비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남편 양육권 항소 사건에서는 아이가 엄마 곁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고,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에 맞게 다시 따져야 합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고 남편 쪽에 아이를 돌봐 줄 가족이 있더라도,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증액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경남 최초 개업 여성 변호사로, 25년 동안 이혼·가사 사건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 1심에서 양육자를 다투고 있을 때도, 남편의 항소로 항소심이 이미 진행 중일 때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양육권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손명숙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5년의 경력, 2,000건 이상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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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너머, 삶의 회복까지

경남 최초의 여성 변호사 손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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