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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방어 | 부모에게 받은 재산 입증으로 분할비율 75% 인정

이혼· 손명숙 변호사
창원 이혼전문 변호사 손명숙
결과 요약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3억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의 대부분은 부모에게 받았거나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그 재산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법원은 약 20년의 혼인에서 통상 50:50에 가까워지는 분할비율을 의뢰인 75%, 상대방 25%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보다 약 1억 8,000만 원 적은 약 1억 4,000만 원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반소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밝혀 위자료 1,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1,200만 원도 인정받았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는 부부로, 성년에 가까운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뒤 사업장을 세워 운영했고, 상대방은 직장을 다니다가 의뢰인의 사업장 운영을 도왔습니다.

혼인 생활은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사과하거나 신뢰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습니다. 의뢰인의 뜻을 무시한 강요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사업장을 정리하고 별거를 시작했고,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송을 제기한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모두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절반 가까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받았거나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 명의의 계좌까지 재산 은닉이라고 주장한다는 점,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데도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명의 재산은 대부분 부모에게 받았거나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부동산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고 상대방이 사업장 운영을 도왔기 때문에, 이 재산이 모두 공동재산으로 평가되어 절반씩 분할된다면 상대방 청구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펼쳐진 서류철 위의 집 모형에서 화살표로 이어진, 왼쪽으로 기운 양팔 저울

손명숙 변호사의 전략

전략 1. 기존 재산이 친정의 도움으로 형성되었음을 입증

손명숙 변호사는 부동산마다 취득 경위를 등기 기록과 가족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각 부동산이 부모가 매입 자금을 지원한 재산, 혼인 전부터 가족과 공유하던 재산에서 비롯된 재산, 친정 가족과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은 부모와 가족에게서 받고 그 도움으로 유지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사업장 운영을 도운 점을 들어 부동산을 분할대상에서 전부 제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마련하는 데 부모의 상당한 도움이 있었다는 사정을 모두 분할비율에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분할비율은 의뢰인 75%, 상대방 25%로 정해졌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은 50:50에 가까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 2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 오고 상대방이 사업장 운영에 기여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 몫이 75%로 정해진 것은, 기존 재산이 친정의 도움으로 형성되었음을 입증한 전략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약 20년 기여를 25%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은 상대방이 요구한 약 3억 2,000만 원이 아닌 약 1억 4,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의뢰인은 약 1억 8,000만 원을 지켰습니다.

전략 2. 상대방의 누락 재산은 찾아내고, 가족 명의 재산은 은닉 의혹에서 방어

재산분할금은 두 사람의 순재산을 합쳐 비율대로 나눈 뒤, 상대방이 이미 보유한 재산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많이 인정될수록 의뢰인이 지급할 금액은 줄어듭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별거 뒤 상대방이 사업장 건물의 월세를 단독으로 수령해 온 사실을 밝혀 그 수입을 상대방의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회사 지분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출자금을 대신 부담했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이 사정을 분할비율에 참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자신의 차량을 구입하며 받은 대출은 법원이 혼인 생활과 무관한 채무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 명의 계좌가 의뢰인의 은닉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그 계좌가 가족의 재산임을 거래 내역으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계좌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을 은닉으로 단정하려는 주장을 방어한 것입니다.

전략 3. 방어에서 반격으로, 반소를 제기해 상대방의 책임을 밝힘

상대방이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방어만 하면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지고 위자료 다툼에서도 수세에 놓입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반소, 즉 피고가 원고에게 맞서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별거 뒤 의뢰인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기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메시지와 그 뒤의 태도, 의뢰인의 뜻을 무시한 강요를 시기별로 정리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다른 여성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뒤에도 신뢰 회복 노력 없이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해 부부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로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1,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서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받는 쪽이 된 것입니다.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 분할비율 75% 인정, 재산분할금은 상대방 요구액보다 약 1억 8,0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위자료·과거양육비는 의뢰인이 받음

구분

상대방 청구

법원 판단

이혼

상대방 청구로 이혼

상대방 청구 기각, 의뢰인의 반소로 이혼

혼인 파탄의 책임

의뢰인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

위자료

의뢰인이 5,000만 원 지급

기각. 반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 지급

재산분할 비율

50:50에 가까운 비율

의뢰인 75%, 상대방 25%

재산분할금

약 3억 2,000만 원

약 1억 4,000만 원

의뢰인이 지킨 금액


약 1억 8,000만 원

가족 명의 계좌 은닉 주장

포함

제외

과거양육비

없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200만 원 지급

소송비용


대부분 상대방 부담

이 사건에서는 재산의 출처를 빠짐없이 입증하는 일과, 방어에 머물지 않고 반소로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일을 함께 진행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는 사정이 분할비율에 반영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보다 약 1억 8,000만 원 적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했고,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대로 나눠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 재산마다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등기부의 취득 원인과 날짜, 부모에게서 받은 송금 내역,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한 기록,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의 증명이 특유재산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더라도 비율에 반영됩니다.
  • 상대방의 재산도 함께 살피세요. 별거 뒤 상대방이 단독으로 수령한 수입, 상대방 명의 재산에 본인이 부담한 돈, 상대방이 소송 중에 새로 부담한 채무는 모두 분할 계산을 바꿉니다.
  • 가족 명의 재산은 거래 내역으로 지킵니다. 상대방이 은닉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 계좌가 누구의 돈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면 반소를 검토하세요. 방어만 하면 이혼 사유 판단과 위자료 다툼에서 불리해집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반소로 위자료를, 별거 뒤 자녀를 양육했다면 과거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경남 최초의 개업 여성 변호사로, 25년간 이혼·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셨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맞서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지켜야 하는 분이라면, 손명숙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5년의 경력, 2,000건 이상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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