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배우자 이혼 승소 | 공시송달 진행, 위자료·양육비까지 인정

남편 가출 연락 두절 상태에서 낸 이혼 소송
의뢰인은 남편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며,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가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남편의 가출·탕진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고, 창원지방법원은 이혼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위자료 500만 원과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17년 가까이 법률상 부부로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그동안 술과 유흥을 즐기며 돈을 탕진한 것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의뢰인은 이혼 재판을 할 수 있을지부터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지 못하면 남편과 법적으로 부부로 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비도 정해야 했습니다.
연락 안 되는 배우자 이혼 방법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판결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를 직접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양육자와 양육비는 부부가 의논해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합니다(제837조 제4항, 제843조).
상대방 없이 진행하는 공시송달 재판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 같은 서류를 전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법원게시판 등에 올려 상대방이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제195조). 이 효력은 처음 올린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생깁니다(제196조 제1항). 그래서 상대방이 없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따지는 이혼 사유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이 저절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 날짜를 알린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상대방이 청구한 사람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보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배우자가 집을 나간 사건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법원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이 양육을 소홀히 해 다른 한 사람이 혼자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그래서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 이혼 재판에서도 청구한 사람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이혼 여부를 정합니다.
가출 배우자 이혼 승소를 이끈 손명숙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에서 남편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남편의 가출과 돈 탕진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고, 위자료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대응 1) 공시송달 진행, 가출·탕진을 이혼 사유로 주장
손명숙 변호사는 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술과 유흥으로 돈을 탕진했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른 청구로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대응 2) 위자료 청구
혼인이 깨진 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손명숙 변호사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이 깨져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액수는 두 사람의 나이와 가족관계, 혼인이 깨진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을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대응 3)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손명숙 변호사는 의뢰인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남편이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생활과 혼인이 깨진 경위, 아이의 나이와 지금의 양육 상황,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위자료·양육비까지 인정된 가출 배우자 이혼 승소
창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위자료 500만 원과,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받을 권리도 얻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뒤 연락 두절이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가출과 그 전의 생활을 이혼 사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의 친권과 양육비를 정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혼 재판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경남 최초 개업 여성 변호사로, 25년 동안 이혼·가사 사건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끊겨 이혼을 망설이고 있을 때도,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때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이혼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손명숙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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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초의 여성 변호사 손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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