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 자녀에게 증여했다던 보상금까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

결과 요약
혼인신고 없이 30년 가까이 함께 산 의뢰인이 사실혼을 끝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가장 큰 재산인 토지보상금을 자녀들에게 모두 주었다며 분할대상재산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돈의 흐름을 추적해 그 주장을 깨뜨렸고, 법원은 보상금 약 1억 4,000만 원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해 재산분할 8,5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랜 사실혼을 끝내며, 함께 일군 재산에서 내 몫을 찾고 싶었던 의뢰인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인신고 없이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살림을 도맡았고, 상대방의 일을 따라다니며 함께 일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들도 돌봤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의뢰인에게 건넨 돈이 1,0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말은 늘 명령조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다치거나 입원했을 때도 상대방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기 자녀와 손주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토지가 수용되어 2억 원대의 보상금이 들어왔을 때도, 자녀에게는 큰돈을 주면서 의뢰인에게는 보상금이 얼마인지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상대방이 손찌검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손명숙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본인 명의 재산이 홀로 서기에는 매우 적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은 자녀들에게 이미 증여해서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토지보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재산분할에서 가장 크게 다툰 돈은 상대방이 받은 2억 원대의 토지보상금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끝난 시점, 즉 별거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방은 보상금을 받은 직후 자녀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별거할 당시에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의 전략
전략 1. 돈의 흐름을 추적해 '증여'가 아니라 '보관'이었음을 밝힘
손명숙 변호사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보상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의뢰인은 알 수 없었던 사실이 이 자료를 통해 처음 드러났습니다.
- 보상금은 입금 며칠 뒤 상대방 계좌에서 자녀 A에게 이체됐습니다.
- 별거 직후 자녀 A가 상대방 계좌로 보상금보다 큰 돈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 같은 날 그중 일부는 자녀 B에게 이체됐고, 나머지는 출금돼 다른 가족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이 돈이 자녀 A의 고유한 돈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유하던 돈이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가족들에게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되돌아온 돈 전부를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되돌아온 돈 가운데 자녀 A에게 준 일부는 실제 증여한 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돈이 다른 가족들에게 나뉜 시점은 별거 이후였고, 보상금을 받은 직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는 상대방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나머지 보상금을 상대방이 별거 당시 보유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분할대상재산이 상대방 주장보다 약 1억 4,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전략 2. 30년 가까운 사실혼 기간의 공동재산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한 다음에는 그중 의뢰인의 몫, 즉 분할비율을 정해야 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적다고 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의뢰인이 30년 가까이 가사를 전담하면서 상대방의 일을 도와 경제활동에도 참여했고, 상대방 자녀들을 돌보며 가정을 뒷받침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랜 동거 기간에 더해 의뢰인이 실제로 맡아 온 역할을 기여도의 근거로 제시하고, 분할비율을 45%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사실혼 기간, 생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분할비율을 40%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한 뒤,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8,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홀로서기에는 재산이 부족했던 의뢰인이 30년 가까운 기여를 인정받아, 사실혼을 정리한 뒤 생활을 다시 꾸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략 3. 사실혼 파탄 경위 입증으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손명숙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함께, 사실혼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고,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은 경제적 통제와 모욕적인 언행, 의뢰인이 아플 때도 돌보지 않은 태도 등 집을 나오기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경제적 압박과 통제, 의뢰인의 노고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 도움이 필요할 때 보인 무책임한 대응 등을 종합해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자녀에게 증여했다던 보상금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 30년 가까운 기여를 금액으로 인정
법원이 인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법원 판단 |
|---|---|
분할대상재산 | 상대방이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한 보상금 약 1억 4,000만 원 포함 |
재산분할 | 의뢰인의 분할비율 40% 인정, 재산분할금 8,500만 원 지급 |
위자료 |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
이 사건에서는 보상금이 가족에게 넘어간 경위를 추적하는 일과 의뢰인의 오랜 기여를 입증하는 일을 함께 진행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분할할 재산이 없다며 내세운 보상금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받았고,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합해 총 1억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 사실혼 관계부터 입증할 준비를 하세요.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가족 행사 사진, 지인의 진술처럼 부부로 함께 살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돈의 흐름을 아는 만큼 적어 두세요. 보상금, 부동산 매각대금, 퇴직금 등이 언제 들어와 누구에게 갔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금융거래 조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생활의 기록이 위자료의 증거가 됩니다. 생활비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진료 기록과 진단서,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 모두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을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필요하면 가압류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경남 최초의 개업 여성 변호사로, 25년간 이혼·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별거 중이지만 아직 소송 여부를 정하지 못하셨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사실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손명숙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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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초의 여성 변호사 손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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