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죄 | 고소에 이른 합리적 근거로 무고의 고의 반박

계약서 위조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공사대금 분쟁 중에 상대방이 계약서에 대금을 받았다는 문구를 임의로 적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고소에 이른 합리적 근거로 무고의 고의를 반박했고, 창원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계약서를 두 부 쓰고 한 부씩 나눠 가졌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남은 공사대금을 두고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낸 계약서에는 의뢰인이 대금을 받았다는 문구와 서명이 있었고, 잔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가 쓴 적 없는 내용이라며, 상대방이 문구를 임의로 적고 서명을 위조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오히려 의뢰인이 그 문구를 직접 쓰고 서명해 놓고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보고, 의뢰인을 무고로 기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을 내고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될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기가 낸 고소 때문에 오히려 처벌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 처벌을 받는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같은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156조).
확인되지 않은 고소와 거짓 고소의 차이
무고죄가 되려면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는 것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해 무고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거짓일 수 있다고 알고 고소했는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소한 사람이 당시에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했음을 입증한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
무고죄 무죄를 받아낸 손명숙 변호사의 대응
1심은 의뢰인이 고소할 때 그 문구가 자기 글씨인 줄 알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쓰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보았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고소 내용도 거짓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대응 1) 고소에 이른 합리적 근거로 무고의 고의 반박
고소한 사람이 거짓인 줄 알았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고소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료와 주변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소에 이르게 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고 판단하고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서에 적힌 지급 날짜 여럿이 실제로 대금이 오간 날짜와 달랐고, 그 가운데에는 수표를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한 날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소송에서 남은 공사대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았고,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계약서 내용이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계약서를 찾은 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을 일부 바꿨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처음에 자기 계약서를 잃어버린 줄 알고 진술한 것으로 보았고, 상대방이 그 문구를 임의로 적었다는 주된 진술은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응 2) 고소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
필적 감정 결과를 믿으려면 감정에서 비교한 글씨부터 믿을 만해야 합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문구를 의뢰인이 썼다고 본 1심의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적 감정에 대해서는 비교에 쓴 글씨가 오염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구에 의뢰인의 표기 습관이 보이더라도, 같은 표에 의뢰인이 직접 썼다고 인정한 다른 문구가 있어 그것을 보고 따라 적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벌금형을 뒤집은 무고죄 항소심 무죄
창원지방법원은 손명숙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게 되었고, 무고죄 유죄 판단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고소할 때 어떤 근거로 고소 내용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를 밝혀 무고의 고의를 다퉈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명숙 변호사는 경남 최초 개업 여성 변호사로, 25년 동안 형사 사건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 무고로 고소될까 걱정될 때도,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무고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손명숙 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5년의 경력, 2,000건 이상의 경험

승소 너머, 삶의 회복까지
경남 최초의 여성 변호사 손 명 숙
신청하면 1영업일 이내에 연락드립니다.
예약 전화 평일 09:00 ~ 17:30
이 사례 공유하기
필요한 분께 이 사례를 전해 주세요.